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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면허로 40km 질주한 미성년자 시민 추격 끝에 검거

2024.08.09 오전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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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은 10대 미성년자가 시민 추격 끝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오늘(9일) 새벽 7시쯤 월곶면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 혐의로 10대 A 군을 입건했습니다.

A 군은 무면허 상태로 인천에서부터 경기 김포까지 차를 몬 혐의를 받습니다.

A 군은 인천 제물포역 인근에서 위태롭게 운전하는 걸 발견한 시민이 112에 신고하며 40여km를 추격한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군은 음주 운전은 아니었고, 당시 차량 안에는 친구 2명이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어머니의 차를 몰래 타고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군과 동승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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