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불공정거래자 10년간 자본거래·임원선임 제한"

2024.08.10 오전 04:17
AD
정부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최장 10년간 금융투자 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강화를 위한 세미나' 축사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재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의심자를 대상으로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발의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특별 이벤트 배너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6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3,54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3,70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