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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알선·광고, 14일부터 금지..."10년 이하 징역"

2024.08.12 오후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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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보험사기 알선과 유인, 권유, 광고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금융당국 조사 권한을 강화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14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을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특별법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건강보험공단,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 홈 화면에 보험사기 알선 등이 처벌된다는 법 개정 주요 내용을 홍보할 방침입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관련 내용을 인쇄해 홍보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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