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됐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유죄 확정 3년 만에 복권됐습니다.
정부는 오늘(13일) 정치인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모두 1,219명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21년 '드루킹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이듬해 특별사면됐지만 복권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 인사들과 조윤선·현기환·안종범 전 수석 등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한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복권됐습니다.
기업인 가운데에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을 선고받았던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가 남은 형을 면제받았고,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과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이 복권됐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20명을 특별사면·감형하고, 41만여 명에 대해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감면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게 다시 일어날 기회를 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전직 주요공직자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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