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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어린이 사망 물놀이 시설 설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고발

2024.08.28 오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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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관내 한 아파트 단지 내 물놀이 시설에서 난 어린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워터 에어바운스를 설치하면서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1시 45분쯤 동탄신도시 한 아파트 내 물놀이 시설에서 8세 어린이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가 밤 10시쯤 숨졌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물놀이 시설 설치 업체 등을 상대로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에어바운스 등 '유기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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