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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 점수 몰래 보고 유출한 공공기관 직원 무죄 확정

2024.09.01 오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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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동료 직원들의 인사평가 점수를 무단 열람한 뒤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아트센터 직원 A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1월까지 인터넷 URL 주소의 일부만 수정해도 다른 사람의 점수를 볼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해 동료 직원들의 다면 평가 점수를 본 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다른 직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인터넷 주소의 일부 숫자를 바꾼 것만으로는 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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