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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빌려줘서"...지인 카페에 불 지른 60대

2024.09.12 오전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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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경찰서는 지인 카페에 불을 낸 혐의로 6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11일) 오후 4시 10분쯤 군산시 나운동 카페에 들어가 자기 몸과 바닥에 인화물질을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카페 손님과 직원 등은 바로 대피해 다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카페 주인에게 돈을 빌리려다가 거절당해 범행한 거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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