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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드디어 숙제 끝낸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2024.09.26 오후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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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드디어 숙제 끝낸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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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9월 26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지 육아휴직 기간 확대가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 연령 상향 또 난임 치료 휴가 기간 확대 이른바 모성보호 3법이 지난 추석 전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이 됐고요.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처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박귀빈: 모성보호 3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데요. 이게 어떤 법입니까?

◇김효신: 모성보호 3법은 우리가 통합해서 언론에서 명명한 건데요. 우리가 이번에 모성 보호와 관련된 조항이 각각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래요. 오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개정되는게 출산 전후 휴가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 육아에 관한 내용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규정이 되면 우리가 육아휴직을 가거나 출산휴가를 가면 회사로부터 급여를 일부 보장받기는 하지만 못 받을 때 대비해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보험법의 개정도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법률이 개정되니까 모성보호 3법이다 이렇게 명명된 거 같습니다.

◆박귀빈: 네 모성 보호 3법. 그러면 모성 보호 3법 내용을 좀 짚어보죠.어떤 내용 담고 있나요?

◇김효신: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셨던 게 다 거의 실행이 돼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6개월 늘어주겠다고 했잖아요. 드디어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상향 조정하고요.그다음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이었는데 이걸 10일 더 20일로 확대합니다. 그런 다음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는데요. 이 단축 가능 대상자 연령이 우리 육아휴직하고 동일했어요. 8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인데 이걸 12세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상향 조정됩니다. 그다음에 난임치료 휴가를 기존의 3일이었는데 이걸 6일로 확대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출산휴가는 단태아냐 다태아냐 기준으로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5명 쌍둥이 낳으신 분 있으시잖아요 그분은 이제 공무원이니까 공무원법 적용받을 때 만약에 사기업의 근로기준법 적용받으셨다고 하면 지금은 다태아는 120일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김효신: 그래서 이게 미숙아를 출산하면 10일을 더 줘서 100일까지 출산 휴가를 부여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하나씩 한번 알아볼게요. 배우자 출산 휴가를 보면 지금이 열흘이군요. 열흘 휴가를 주는데 10일이었던 것을 20일로 확대가 되네요.

◇김효신: 네 맞습니다. 10일은 우리가 출산 이후에 산모 직원들의 여성들의 출산휴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다 포함해서 이제 90일인 반면에 이 배우자 출산휴가는 워킹데이 기준으로 10일이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제외돼요.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1회 분할만 사용해서 2회로 나눠 쓰실 수 있었는데요. 이게 2회 분할로 확대돼서 총 3번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어떤 게 조금 더 편의성이 생긴 건가요? 어떤 부분이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김효신: 일단은 기간이 늘어났죠. 20일로 기간이 늘어났고요. 원래는 한 번만 잘라서 5일 5일 쓰던가 아니면 8일 2일 쓰던가 하셨는데 20일 세 번에 나눠서 쓰실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죠.

◆박귀빈: 모두 다 유급인가요?

◇김효신: 지금은 10일까지 유급으로 20일은 유급인지 아직까지 발표는 되지 않았고요. 현재는 5일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10일을 유급으로 다 처리하고 있는데 20일로 확대돼서 우리 정부 지원을 더 확대해 줄 그건 아직 발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게 육아휴직 기간 확대 이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짚어볼까요?

◇김효신: 이게 개인당 원래는 대상 자녀 1명당 예전에는 한 분만 쓰실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버지나 어머니 모두 대상 자녀 1명을 각각 누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년 1년 해서 총 2년이었는데 지금은 6개월씩 더 늘어나서 1년 6개월, 1년 6개월 총합 3년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개인당 3년이 아니고 한 자녀당 남녀 부부가 사용한 육아휴직이 3년이다. 그리고 지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육아휴직하고는 별개의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만 사용하게 됐는데 이 제도도 개정됐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변경된다고 그랬잖아요. 새롭게 개정된다고 그것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김효신: 이거는 이제 대상 자녀의 연령과 학년이 상향됐어요. 이제 8세에서 12세로 초등학교 2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됐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원래는 육아휴직 기간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만 육아휴직 단축 제도를 활용하세요. 만약에 육아휴직 6개월 사용 안 했으면 이제 배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돼요.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면 육아휴직도 사용할 수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효신: 개정된 이 상향된 법률에 의하면 만약에 육아휴직을 6개월 썼으면 나머지 6개월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쓰시고 6개월의 2배인 12개월을 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박귀빈: 그렇군요.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도중에 아까 자녀 당 휴직 몇 년 할 수 있다 이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녀의 연령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연령이나 학년이 올라가면 이게 대상자가 안 되거나 그렇게 되나요?

◇김효신: 그렇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신청 당시의 요건만 충족하면 사용 도중에 이 요건을 그러니까 넘어서더라도 계속 남은 기간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만 8세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면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거 넘어서더라도 이제는 더 끝까지 사용하시면 돼요.

◆박귀빈: 예 알겠습니다.

◇김효신: 더 길어지는 걸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기다리고 있으시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이죠.


◆박귀빈: 그렇군요. 그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것도 좀 변화가 되나 봐요.

◇김효신: 네 맞습니다. 원래 이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이 단축 2시간을 단축하더라도 급여의 삭감 없이 단축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 기간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였거든요. 그런데 이 36주 이후를 더 앞당겨줬어요. 32주부터 사용 가능하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4주 정도 한 달 정도 더 앞당겨 사용하더라도 임금의 삭감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귀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해서 쓸 수 있다 이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난임 치료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연간 3일 정도 휴가가 됐었나 봐요.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김효신: 이게 사실 3일 중에 하루만 유급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간 6일로 2배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유급휴가일도 기존 1일에서 2일로 늘렸습니다. 또한 이제껏 사업주에 대한 이분이 난임치료 휴가를 간다는 것에 대한 비밀 누설 이런 조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난임치료 휴가를 간다는 거 난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비밀 조항까지 비밀 준수 조항까지 넣어서 개정한다고 합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사내에서 이 관련된 걸로 내가 휴가를 받을 때 개인 비밀이 보장되면서 휴가 기간도 늘어나고 유급일도 하루 더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김효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겪고 있으시는 것들이 난임 치료 휴가를 냈더니만 회사가 바쁘니까 다른 날 가라고 이제 하시는 일들이 많대요. 그런데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딱 그 특정일에 가야지만 이게 진행되는 게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으면 이 신청을 허용해야 돼요.

◆박귀빈: 그렇군요.

◇김효신: 이 신청은 며칠도 아니고요. 당일날 신청해도 받아줘야 하는 거에요.

◆박귀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가 개선되면서 정부에서는 이제 할 수 있게끔 그걸 마련해 주고 있는 건데 사실 현장에서 회사에서 어찌 됐건 기존에는 육아휴직이든 출산 휴가든 좀 눈치를 보고 사용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잖아요. 이번에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좀 달라질 걸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김효신: 안 그래도 어제 우리 대통령 직속 저출산대책위원회라고 돼 있잖아요. 4차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우리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양립이나 모성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5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겠다까지 이제 발표가 됐어요. 기업들은 특히나 이거보다는 세금 쪽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세무조사 유예되면 굉장한 특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로 저출산 극복하는 거는 사회적 문제니까 우리가 당연히 차 타면 안전벨트 매듯이 우리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이나 육아를 위해서는 허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박귀빈: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 갈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에서 어떤 사정이 있거나 어찌 됐건 해서 이걸 허용하지 않는다거나 이제 그런 곳이 있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김효신: 그렇죠 일단은 뭐 우리 회사는 그런 거 없어 이런 기업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신고를 통해서야 되는데 재직 중에 신고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모성보호 익명 신고판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노동부 홈페이지 접속하셔가지고 거기에 중간 정보에 보면 알림판이 있는데요. 한 10번째인가 11번째 모성보호 익명 신고 배너를 클릭하시면 거기서 이제 정말 내 개인 정보는 보호되고 알려지지 않으면서 이게 신고될 수 있게 만들어놨거든요.

◆박귀빈: 알겠습니다. 청취자분 중에 이제 관련해서 본인이 궁금하신 거 질문하신 분이 계셔요. 노무사님 왕팬이다라고 하시면서 질문 주셨는데 ‘배달 플랫폼 회사 배달 기사인데요.근로자성 인정받아서 퇴직금을 신청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노동청에 제출하면 될까요? 절차가 궁금합니다.’이런 질문 주셨어요.

◇김효신: 그렇죠 이제 이 근로기준법에나 다른 노동관계 법령의 지위를 누리기 위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될 텐데요. 우선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는 거면 인터넷이나 여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검색으로 하셔서 넣으시면 8개나 9개의 판단 지표가 나오고 거기에 잘 쓰여진 블로그 글이나 이런 걸 확인하시면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정리해야 되겠다는 걸 감을 잡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자료를 모아서 던지듯이 이제 노동청에 제출하는 것보다는 나는 사용자의 구체에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다 아니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 이런 거에 우리 근태 기록들을 조금 집어넣어서 그다음에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들을 딱 맞춰서 내시면 훨씬 더 판단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박귀빈: 알겠습니다. 짧게 질문 하나 더 볼게요. ‘공무원도 육아휴직 중에 승진 및 근속 해당되나요?호봉수라든지’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김효신: 왜냐하면 제가 그 공무원의 규정을 다시 살펴봐야 되겠지만 우리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여기에서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는 공무원 규정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승진 제도나 여기는 합리성 여부로 따지니까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박귀빈: 그렇습니다. 알돈노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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