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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24.10.02 오전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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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공개매수 기간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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