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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품 가방' 김건희·최재영 등 모두 불기소 처분

2024.10.02 오후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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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관계자 모두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5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검찰이 사건 관계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최재영 목사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 관계자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수사팀은 먼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처벌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아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접견 기회를 얻는 데 사용했을 뿐 대통령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봤습니다.

배우자가 직무 관련 물품을 받지 않았으므로 신고 의무 자체가 없는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뇌물 수수죄의 경우에는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닌 만큼 단독으로는 주체가 될 수 없고,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고요.

나머지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증거인멸,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최재영 목사의 경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기소를 권고했는데,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네요?

[기자]
네, 그동안 검찰은 최 목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최 목사가 명품 가방을 건넨 건 대통령 직무와 무관한 사안인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전에 일정을 조율해 김 여사를 만났으므로, 주거침입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최 목사가 소지한 '몰래카메라'를 걸러내지 못한 건 검문이 불충분한 탓이었다면서 무혐의로 처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공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방송한 서울의소리에 대해서도, 명품가방을 건네받는 장면을 공개한 건 공익을 위한 행위인 만큼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판단해 관계자들 모두가 혐의를 벗었습니다.

이 같은 결론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는 최 목사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와는 다른 내용인데요.

논란을 의식한 듯 중앙지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했고,


수사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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