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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내는 헬스장 절반 불과...대안 마련 나선다

2024.10.02 오후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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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헬스장 업계와 상생 방안 마련에 나섭니다.


한음저협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헬스장 업계와의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을 보면 카페나 체력단련장 등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사용할 경우, 한음저협에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전국 1만5천5백여 개의 헬스장 가운데 1회 이상 저작권료를 낸 곳은 절반을 조금 넘는 7천8백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 인해 헬스장 업주와 한음저협의 법적 분쟁도 이어지고 있는데, 협회 측은 일단 법적 대응을 멈추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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