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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하는 10대 이웃에 흉기 휘두른 50대 실형

2024.10.02 오후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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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러 온 10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A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모는 A 씨 범행 이후 집을 팔기까지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위층 거주자 19살 B 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 당일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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