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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원격 도박장' 운영 일당...항소심도 실형

2024.10.17 오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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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원격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이슬라 리조트 전 대표 60살 김 모 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2년을, 간부 손 모 씨와 이 모 씨 역시 각각 원심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박 공간을 운영하며 해외 원정 도박 원인이 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필리핀 세부에 있는 '이슬라 리조트' 카지노를 운영하며 도박 현장을 국내에 생중계하는 방식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 등은 원격 도박장을 운영하던 지난 2018년 라임 사태 몸통이자 인터폴 수배 중인 김영홍 전 메트로폴리탄 회장에게 300억 원을 받고 리조트를 판매했으며, 현재 해당 리조트와 카지노는 김 회장의 도피처이자, 자금 공급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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