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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부안, 국회 다수안보다 순혜택 최대 61%↓"

2024.10.18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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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지난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다수안과 비교해 총 낸 돈에서 받는 돈을 뺀 순혜택이 많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두 안을 비교해 계산한 결과, 75년생의 경우 정부안의 순혜택이 국회에서 논의된 다수안보다 46% 줄었고, 85년생은 56.4%, 95년생은 61.8%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계산은 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는 2036년에 정부가 도입하려는 자동조정장치를 가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결과입니다.


전 의원은 특히 젊은 층으로 갈수록 정부안과 다수안 사이에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며, 정부가 연금 재정안정만을 위해 도입하려는 자동조정장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정부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면서, 세대별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고,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달리 앞서 국회에서 진행됐던 국민 공론화 숙의 과정에서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도 42%에서 50%로 올리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다수안이 도출됐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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