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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헌재, 권도형 범죄인 인도 집행정지...권 씨측 가처분 신청 수용

2024.10.19 오전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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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범죄인 인도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권 씨의 범죄인 인도 문제는 몬테네그로 헌재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헌재는 현지시간 18일 권 씨 측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본안 결정 전에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붙잡혔습니다.

권 씨 체포 직후 한국과 미국은 거의 동시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하급 법원에서 확정된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 자체를 법무부에 이관했지만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다시 법적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권 씨는 그동안 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한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원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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