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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뒤 운전대 뺏은 30대 집행유예

2024.10.19 오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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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 운전기사를 때리고 택시를 뺏어 음주운전한 30대 남성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끝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폭행과 절도,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8일 강원도 인제의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기사 51살 B 씨가 목적지에 도착했다며 깨우자 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요금을 받지 않겠다는 택시기사를 오히려 폭행하고, 택시기사가 현장을 벗어난 틈을 타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택시 운전대를 잡고 1.5㎞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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