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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여사 불기소'...'음주 운전' 문다혜, 경찰 출석

2024.10.19 오후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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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4년 넘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내렸습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음주운전 사고 13일 만에 경찰 출석 조사를 받았는데요. 한 주간 있었던 주요 사건 사고 짚어보겠습니다.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난 목요일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요. 먼저 관련 내용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검찰이 범행을 공모한 혐의가 없다, 이렇게 본 거네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김 여사가 주범들과 시세조종 범행에 대해서 공모를 했다거나 혹은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자면 계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직원이나 아니면 관계자에게 전적으로 일임을 한 일임계좌라고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 계좌에 관련된 권오수나 혹은 기타 관계인들이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서 전혀 알린 바가 없다.

그래서 김 여사가 알지 못했을 수 있다라는 식의 진술들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마찬가지로 진술을 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런 사실을 알았다는 등의 증거를 찾기 어렵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것은 직접 운영을 했던 계좌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관계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해서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다. 혹은 그에 맞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결국에는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야권에서는 지금 이걸 가지고 계속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특히 김 여사가 직접 관리한 계좌도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른바 7초 매매, 이른바 신호가 나온 다음에 7초 만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쓰였다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무혐의로 나온 판단에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 11월 1일에 주가조작 일당들이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고 그 내용은 주식매도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7초 뒤에 김 여사가 증권계좌에서 해당 주식 8만 주가 매도되는 사실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김 여사가 당시에 주식을 매매할 때 권오수의 연락을 받고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추정은 된다. 이 부분 통정매매에 대해서 권오수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연락을 했었는지 그리고 김 여사가 어떤 인식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근거를 들었는데. 권오수가 자신이 신뢰하는 김 여사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주식거래에 대해서 권유를 했을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장사의 대표가 선수들을 동원해서 시세조종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근거들로 더 이상 이런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앞서서 관련 재판 항소심에서 전주 손 모 씨는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혐의가 김 여사에게도 적용될 것인가, 그것도 관건이었는데. 검찰은 다르다고 본 것 같습니다.

[서정빈]
그렇습니다.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손 모 씨와 김 여사의 그런 차이점들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손 모 씨의 경우에는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전문 투자자다. 그리고 과거에도 주포 김 씨의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적이 있다.

또 특별히 김 씨와 직접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면 이런 시세조종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에 비해서 김 여사의 경우에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은 증거가 있고 또 투자와 관련해서 경험이 부족하다는 그런 주변인들의 진술도 있기 때문에 비교를 했을 때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김건희 여사가 갖추지 않고 있고 그리고 검찰도 특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 하지만 검찰은 이번에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4시간에 달하는 긴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례적이라고 봐야겠죠?

[서정빈]
그렇죠. 유사한 사례를 볼 수 없을 만큼 긴 시간, 이 4시간 동안 브리핑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준비했던 PPT 자료가 181페이지에 해당하고 이걸 1시간 반 동안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는 데도 2시간 반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브리핑이 진행됐다고 볼 수 있고 워낙 예민한 사건이고 또 결론 낼 때까지 기간도 지금까지 4년 반이 넘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브리핑이 길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의 이렇게 이례적으로 긴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압수수색 없이 무혐의 종결이 됐다.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이런 주요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수사 초기에 관련된 증거들을 확보하고 조사들을 진행해 나가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영장을 통해서 휴대기기나 또는 전자기기 등을 압수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측에 대한 영장이 전혀 청구된 적이 없다고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결론내린 것은 김 여사의 인식 여부, 시세조종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대부분 근거로 해서 무혐의를 내렸습니다. 만약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진행을 했다면 이런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이 나왔을 수도 있고 혹은 이걸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이런 점이 생략됐다는 점은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 의지가 없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이 만약에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게 되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재기소가 가능합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재기소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나 혹은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언제든지 재수사를 하고 또 결국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 될 때는 언제든지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조사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나타날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앵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서 앞으로 논란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야권에서는 특검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특검이 도입될 경우 쟁점 자체는 무척 간단하다고 보입니다. 결국 김 여사의 인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이 핵심적인 쟁점이 될 건데 다만 사실관계가 워낙 복잡하고 관련자들의 진술, 또 그에 맞지 않는 듯한 정황들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인식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사고 13일 만인 어제 경찰에 출석했는데요. 당시 출석 장면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13일 만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건데 통상적인 조사보다 조금 늦었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사고가 발생하고 2주 정도 피의자 소환에 걸린 시간, 그 정도는 통상적인 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경찰은 관련 CCTV를 확보하거나 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자 조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후에는 피의자와 소환일정을 잡기 위해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13일 정도 걸렸다는 것은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출석해서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는데요. 어떤 부분 조사 받았을까요?

[서정빈]
우선 음주 사실이나 혹은 측정된 결괏값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진술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밖에도 당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그 사고 당시까지의 경위는 어떠했는지, 그 이후의 행동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됐을 건데요. 보통 음주운전 사건 같은 경우에는 1~2시간 정도면 조사가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4시간 가까이 걸렸다는 것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질문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다혜 씨는 음주운전이 아닌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 가능성도 제기가 됐었는데 택시기사와 합의를 마쳤다고 알려졌죠. 이럴 경우에는 혐의 적용이 어떻게 됩니까?

[서정빈]
이럴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사상이라는 것은 보통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통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음주 상태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운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훨씬 더 가중처벌될 수 있는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가게 되는데. 문제는 결국 상해 여부가 밝혀지느냐입니다. 그리고 당시 전치 2주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던 이 택시기사분께서는 합의를 하고 또 진단서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는 진단서 제출이 앞으로도 없다면 상해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앵커]
사고 당시 문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꽤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부분도 처벌 수위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까?

[서정빈]
지금 도로교통법상에서는 구간을 나누어두고 각각 구간에 맞는 법정형을 설정해 뒀는데 지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그리고 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보더라도 문다혜 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만취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본인에게 불리하게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고.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설사 이후에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점 역시 판단을 받을 때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음주운전 외에도 여러 교통법규 위반 정황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처벌받게 됩니까?

[서정빈]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그전에 7시간가량 불법주차를 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또 당시 운전할 당시에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도 위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그런 사실들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과태료 처분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조사가 된다면 여기에 대한 적절한 과태료 처분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한데. 한 차례 출석이면 이제 더 이상 출석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서정빈]
통상적인 경우에는 음주운전 같은 경우 한 번 정도 조사를 하고 사건이 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문다혜 씨 본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추가 소환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또 다른 의견이 있는 게 당시에 함께 있었던 남성 일행이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도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방조 혐의까지 인정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그 부분까지 조사가 된다면 지금 문다혜 씨는 피의자는 아니지만 참고인 신분으로 또 한 번 소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이제 세 번째 사건, 마지막 사건입니다. 연세대 수시 논술 문제 유출 사건인데요. 학교는 문제가 유출된 흔적은 없다, 그러니까 재시험은 없다, 공정성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유출 정황이 나왔다고요?

[서정빈]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간단히 말해서 10월 12일에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에서 한 고사장에서 예정대로라면 2시에 배부돼야 될 시험지가 1시간 정도 빨리 배부가 됐다가 10분 만에 다시 회수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교는 공정성을 해할 만한 그런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었는데. 사실 이후에 밝혀진 사실을 보면 당시 시험 시작 전에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올라오거나 시험지가 찍힌 사진도 올라왔다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시험 직전에 수험생들끼리 유출된 문제 일부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정황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특히 이 학생은 스스로 자기가 이런 일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30분 전에 일부 문항에 대한 정보를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더욱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시험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쟁점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쟁점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우선 시험 자체 무효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내용을 따지자면 실제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것인지. 그리고 훼손되었다고 한다면 정말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지을 만큼의 문제가 발생했는지, 또 학교 측의 귀책은 어디까지고 또 중간에 이 시험문제 일부를 유출한 학생들의 책임은 누구 측의 책임으로 봐야 될지. 그래서 만약 시험 결과 전체를 무효로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문제는 얼마나 클지 이런 내용들이 모두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연대 논술 합격자 발표일이 12월 13일이라고 하거든요. 이 전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신청을 한다는데 그렇다면 그전에 결정이 날 수 있을까요?

[서정빈]
충분히 그럴 만한 시간은 될 것 같습니다.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서 빠르면 2~3주 안에 결정이 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 달 정도 뒤에 결정이 나기도 하는데. 지금 합격자 발표일이 12월 13일이니까 아직 한 달 넘게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 사안 자체는 어느 정도 긴급성이 인정되는 사건이다 보니 예정대로 가처분 신청이 진행된다면 일정에 크게 영향 받지 않는 선에서 결정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양심고백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시험지를 유출한 학생들은 만약에 혐의가 성립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인 연세대는 또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서정빈]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업무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업무가 방해되었을 결과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정성을 해쳐서 학교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다만 연세대 측에서는 이 학생들을 고소하면서 시험 전반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학생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 것까지가 수사기관의 역할이고 그밖에 그전에 문제가 되었던 학교 측의 이런 실수 때문에 시험 전체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겼냐, 아니냐. 이 부분은 사실 조사할 대상이 아니고 또 조사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이런 점들이 확인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후에 학생들이 제기하고 있는 무효확인소송이라든가 혹은 그밖에 학교 측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정신적인 피해, 혹은 경제적인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가서 법정 공방이 다투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러면 변호사님은 정황상으로 연세대 측에서 좀 관리가 부실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조금 힘들 것 같다고 보시는 겁니까?

[서정빈]

물론 형사책임을 전혀 지지는 않겠지만 관련해서 민사적인 책임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관리를 하는 시험이고 또 학교의 피용자가 실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불법성, 그러니까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보이는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가 얼마큼이냐. 금전적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큼이냐,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서 이점이 사실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주 간에 있었던 주요 사건사고, 서정빈 변호사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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