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감사를 계기로 넷플릭스나 구글 등 외국계 기업의 조세 회피 행태가 거듭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매출과 이익 축소 행태도 문제지만, 세무조사 때 과세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국세청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넷플릭스코리아는 지난 2020년 매출 4천154억 원에 영업이익 88억 원을 공시했습니다.
낸 법인세는 21억7천만 원, 수수료 3천204억 원을 본사에 내고 회원권을 사서 한국 이용자들에게 배급했기 때문에 매출원가도 높고 수익도 별로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듬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8백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불복 소송에서 조세심판원은 20억 원만 인정했고, 나머지 780억 원은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김태년/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심지어 5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법인세를 한 푼도 안내는 기업들도 지금 다섯 곳 정도 돼요.]
구글코리아도 서버가 해외에 있다며 지난해 매출 3천6백억 원, 법인세 155억 원 납부를 공시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매출의 4~5% 수준에 불과합니다.
[구자근 / 국회의원(국민의힘) : 추정하는 (구글코리아의) 매출이 12조 정도에 법인세를 적어도 6천억 원은 납부해야 된다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고….]
국세청 국감에서는 이처럼 빅테크 등 외국계 기업의 조세 회피가 화두가 됐습니다.
문제는 과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과세 자료 제출을 기피하면, 과태료를 최대 5천만 원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외국계 기업에 부과한 과태료는 단 두 건, 6천6백만 원에 그쳤습니다.
4년 전보다 건수로는 98%, 금액으로는 96% 줄었습니다.
국내에 자료가 없다며 92건 자료 제출을 거부한 외국계 기업에 과태료 18억 원을 부과한 건에 대해 법원이 하나의 세무조사에는 한 건만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종욱/ 국회의원 (국민의힘) : 법원에만 회사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해서 국세청 과세의 흠결을 부각시켜서 결국 국세청이 패소한 사례인데요. 최대한 버티자, 그리고 여차하면 과태료 몇천만 원만 내면 된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반복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민수/ 국세청장 : 외국에는 이렇게 제출이 안 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부총리는 매출 발생국에서 과세권이 추가 배분돼야 한다며 그 방법론을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논의하고 있고, 우리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경
디자인 : 백승민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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