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다친 환자 5명 가운데 1명가량은 면허가 없는 무면허 운전자로 나타났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나 신호 위반 등으로 사고를 냈다면 부상 치료 시 건강보험 급여가 환수조치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청소년들의 전동 킥보드 사고가 급증하는 추셉니다.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다친 '손상 환자'는 1,25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상 환자'는 외부적 위험 요인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를 말하는데, 연령대별로 확인해 보니, 15~24세가 40.4%로 가장 많았고, 25~34세가 25.6%로 뒤를 이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16세 이상부터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지만, 환자 가운데 18.3%는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조사에서도 지난해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389건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20대 이하 청소년 운전자가 69%를 차지했습니다.
사망사고까지 급증하는 가운데, 무면허 운전이나 신호 위반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다쳐 치료비가 4천만 원가량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고 원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무면허나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12대 중대 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이를 범죄 행위로 보고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급여 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겁니다.
[김종석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이의신청사무부 팀장 : 12대 중대 의무 위반을 일단 고려하고 있으며 이게 또 무조건 다 급여제한 되는 건 아니고요. 법규 위반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대 과실은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한 이의신청을 해도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만큼, 이용자가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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