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에 따르지 않는 학생의 팔을 잡아당겨 일으켜 세우려고 한 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교육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법령에 따른 교육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3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이었던 최 씨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 참여하지 않고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해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대화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훈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최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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