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그룹 뉴진스가 SBS '인기가요' 무대에서 자신들이 광고 모델을 맡은 애플의 아이폰 최신 모델로 서로를 찍어주는 퍼포먼스를 펼친 가운데, 방송 이후 아이폰 광고영상이 곧장 이어지는 사실을 알고도 해당 퍼포먼스를 고스란히 송출한 '인기가요' 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4일 방심위는 제30차 전체 회의를 열어 지난 7월 30일 뉴진스의 아이폰 퍼포먼스를 내보낸 'SBS 인기가요'에 대해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담당 PD가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아이폰 광고가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방영 내용과 광고) 두 가지를 연관 지어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SBS 측은 "뮤직비디오 콘셉트 활용은 흔한 연출 방식이어서 제작진이 별다른 문제 인식 없이 받아들이고 휴대전화 노출 가림 등에만 굉장히 신경을 썼다"며 "시청자들이 오해하게 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며 내부 통제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 해당 영상 방영 이후 프로그램을 연출한 PD가 교체됐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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