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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괴롭힘에 대리점주 사망...택배노조원, 모욕 혐의 유죄 확정

2024.11.06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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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주를 집단으로 괴롭혀 목숨까지 끊게 한 택배 노조 조합원이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8일 택배 노조 조합원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5월부터 7월 사이 택배노조 조합원 수십 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대리점주인 B 씨를 비방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당시 A 씨를 비롯한 택배 기사들과 수수료 지급 구조에 대한 문제 등으로 다퉜는데, 이들의 태업과 집단 괴롭힘에 못 이겨 같은 해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피해자를 비방한 건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A 씨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나 외부적 명예를 저하하는 표현을 올렸다고 지적하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 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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