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유사 수신업체 IDS홀딩스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해 온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6일)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IDS홀딩스 대표의 1심과 항소심을 유리하게 왜곡해 강연하는 등 여러 투자 피해자가 사업이 적법해 문제없다고 판단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으로서 적어도 대표의 기망과 사기 범행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IDS홀딩스의 고문 변호사이자 김성훈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조 씨는 지난 2016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김 전 대표에 대한 1심과 항소심 처벌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강연을 하는 등 3천억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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