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나 도박 사이트 광고 등 불법 문자 수십억 건을 보낸 혐의로 문자 전송업체 대표 39살 김 모 씨 등 20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10년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 등 범죄조직으로부터 의뢰받은 불법 문자 28억 건을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8월 기준 휴대전화 가입자가 5,692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전 국민이 약 50건씩 불법 문자를 수신한 셈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건당 14원~20원을 받고 불법 광고 문자를 전송해줬는데 서버를 외국에 두고 해외 통신사를 거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규제와 단속을 피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조직의 범죄 수익이 485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는 가운데 이 가운데 50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환수할 계획입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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