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여고생 발 보면 흥분돼"…집 쫓아가 강제로 양말 벗긴 20대 男

2024.11.07 오후 05:08
이미지 확대 보기
"여고생 발 보면 흥분돼"…집 쫓아가 강제로 양말 벗긴 20대 男
게티이미지뱅크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AD
여고생의 신체 중 특정 부위인 발을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이 확정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오늘(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2시쯤 제주 시내 한 여자고등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슬리퍼를 신고 걸어가는 여고생 2명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한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뒤따라가 강제로 양말을 벗겨 발을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발 등 신체 특정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정신과 진료 내역 등을 바탕으로 이를 인정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9,15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4,856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