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4년 11월 8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한 사람의 삶을 보면,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죠.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이고,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결말은 해피엔딩일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을 드라마로 꾸미는 리얼 극장 Day입니다.
◆ 여(주인공/40대 주부) : 저와 남편은 동갑이에요. 띠동갑~ 우리가 처음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제가 대학생 때였습니다. 학교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남편은 그 카페의 젊은 사장이었죠. 남편과 여러 일을 겪으며 급속도로 친해졌고 그렇게... 사장님은 제 남자친구가 됐습니다. 우리는 불타는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졸업을 하기도 전에 아이가 생겼고... 우리는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급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정원이 있는 그림같은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에 있는 매장을 접고 지방 소도시로 이사를 해서 레스토랑을 차렸습니다. 다행히 장사는 잘 됐어요. 시간이 흘러 우리는 큰아들한테 동생을 둘이나 만들어줬고 저는 세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근데 콩깍지가 벗겨지니까, 현타가 왔어요. 나... 망했다... 결혼 잘못했네... 싶더라고요. 남편은 아직도 본인이 사장님이고 저는 알바생인 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남편이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다투게 됐고 몸싸움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아이들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아이들 교육을 핑계로 도시에 월세집을 구하고 아이들만 데리고 왔습니다. 남편은 지방 소도시에 머물면서 계속 레스토랑을 했고요, 매달 월세를 보내줬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남편이 제가 사는 곳으로 왔지만, 오지 않았을 때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도 있으나마나 한 남편~ 잔소리 안 들어도 되니까 오히려 좋았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최근에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깊은 관계는 아니라고는 하던데 뭐... 모르죠. 어찌됐든 이제 남편이랑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큰아들이 이제 고3을 앞두고 있어서 도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혼하고 나면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스럽습니다. 게다가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했더니 오히려 별거 상태면 재산분할을 해줄 게 없다며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도 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엄포를 놓았죠. 남편이 딱 잘라서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첫째가 저희 이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 사연의 주인공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여 : 변호사님... 저희 부부는요, 6년 가까이 월말 부부로 지내고 있어요. 남편 말로는 별거상태나 다름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안 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 조인섭 : 부부사이가 좋지 않아서 별거 대신 월말부부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재산분할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으로 봤을때는 두 분은 별거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주거지만 따로 두신 것으로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세 아이 양육을 사연자님이 맡아오신 것으로 보이고, 한 달에 한번 오갔다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신 것이고, 생활비와 교육비를 함께 힘을 합해 지출하신 것이므로, 재산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여 : 아~ 재산분할이 돼요? 와~ 그런데 남편이 이혼하기 싫다고 하네요.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와서 이제 부부의 정도 없어요. 이런 게 이혼사유가 되진 않을까요?
◇ 조인섭 :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혼사유 성립여부가 문제되겠습니다. 두 분이 도시와 시골지역에서 각각 떨어져 지낸 시간이 상당하시지만, 월말부부로 남편이 사연자님 집으로도 오갔기 때문에 별거생활의 장기화로 혼인생활이 형해화되었음을 근거로 민법 제 840조 제 6호의 이혼사유를 인정받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 여 : 아~ 이혼 사유가 안된다니... 아!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았어요. 그건 이혼사유가 되죠?
◇ 조인섭 : 남편과 그 여성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부부사이 정조를 훼손하고 신뢰를 파괴하는 수준의 부정한 행위, 즉, 간통행위가 넓은 개념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이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혼사유가 인정되어 남편의 이혼의사와 관계없이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 여 : 아... 그래요? 그럼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하겠네요? 그 양반이 그런 걸 남길 리가 없는데... 하... 변호사님, 만약에 제가 증거를 못 찾는다면, 어떡하죠?
◇ 조인섭 : 만약 사연자님의 남편에게 유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을 때, 이혼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남편과 협의하여 조정이혼, 협의이혼 등으로 이혼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 여 : 그런데... 남편이 쉽게 이혼해줄 리가 없어요. 양육권 어쩌고 저쩌고... 제 속을 뒤집어 놓을거예요. 변호사님, 제가 양육권을 가져오면서 이혼할 순 없을까요?
◇ 조인섭 : 현재 남편이 시골에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고, 아이들은 사연자님과 있으니 남편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공동친권, 공동양육권자 지정을 지양하고 있는 추세지만, 당사자간에 확실한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양육은 사실상 사연자님께서 하시게 될테니, 사연자님과 남편이 공동친권자 지정을 하고, 양육자는 사연자님으로 하여 이혼합의를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 여 : 네, 애들은 제가 보게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이 양육권을 자기한테 안 주면 애들 교육비를 안 준다고 했어요. 지금 큰애 앞으로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둘째, 셋째도 줄줄이 남았는데... 애들 아빠가 양육비 안 주면 어쩌죠?
◇ 조인섭 : 첫째가 수험생이면 만으로 18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성년이 되기 1년도 남지 않았네요. 표준양육비는 도시 지역 2자녀 기준 금액이어서 3자녀인 사연자님은 표준양육비대로만 양육비를 산정한다면, 한 자녀당 양육비가 어느 정도 감액이 필요하겠습니다. 첫째가 성년이 된 이후에는 두 자녀에 대해서만 양육비를 받게 되니 증액사유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혼한 지 1년 만에 또다시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어렵고, 사정변경이 꼭 인정된다는 보장도 없으므로, 이혼합의를 진행하실 때 장래에 양육비를 증액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함께 합의를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여 : 결혼은 그렇게 쉽게 했는데 이혼은 왜 이렇게 어렵죠? 어쨌든... 변호사님, 좀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조인섭 : 네, 마음이 정해지면 다시 찾아와주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자분을 만나봤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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