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자'라는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남성이 취소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30대 나 모 씨가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의를 상대로 '편입 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기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현역병 입영통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도 최종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나 씨의 사회주의 신념을 양심의 자유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씨는 지난 2020년,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밝힌 뒤, '사랑하지 않는 국가에 목숨을 바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가 나 씨의 신념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하고, 병무청이 현역병 입영 통지를 보내자, 이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1심과 2심은 나 씨가 군대의 잘못된 과거 역사만을 강조하고, 긍정적 측면은 외면하고 있다며 나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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