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의 미정산금 관련 재판에 출석해 연예계의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 호소했다.
오늘(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 심리로 후크엔터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변론 기일이 열렸다.
이날 이승기는 법정에 직접 나서 "나는 18년 동안 콘서트, 앨범 판매, 방송 활동 등에 대한 정산을 제대로 못 받았다"며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답답한 심경"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내가 정산금을 요구하고 나서야 후크엔터가 나중에 정산금을 지급하려고 했다"며 "내가 왜 물어봐야 음원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거냐"고 호소했다.
특히 이승기는 "여전히 어린 친구(연예인)들은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 이 일은 후크만의 일이 아니다. 회계 장부를 따로 갖고 있는 기획사가 많다"며 "나처럼 연예계 활동을 하는 어린 친구가 정산금으로 괴로워하는 일이 없도록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승기와 후크엔터 간 갈등은 지난 2022년 11월 불거졌다. 이승기는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전혀 정산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후크엔터는 이승기에게 광고 활동 정산금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 논란으로 일명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발의돼,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문체부가 대중문화예술사업 관련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회계 내역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진출처 = OSEN]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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