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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태권도장 학대' CCTV 복원...영상에 담긴 학대 정황

2024.11.18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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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 사고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7월 발생한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태권도장에 다니던 아이가 태권도장 관장에게 학대당해 사망했었는데 사건 당일에 있었던 영상이 공개됐어요. 추가로 공개가 됐는데 보면 아이가 매트 안에 거꾸로 매달린 채로 발버둥 치는 모습이 담겨 있고요. 그걸 보고 사범은 장난치듯이 그걸 흉내 내는 모습도 담겨 있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이 사건 자체가 7월 12일에 발생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한 태권도 도장에서 태권도 관장이 4세 아이를 말씀하셨던 말아놓은 매트 사이로 몸을 거꾸로 넣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 전후 내용이 확인됐는데 그 전후 내용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근 사범 같은 경우에도 이 아이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흉내내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도 방조라든지 이런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관장이 이 매트에 넣기 전에도,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아이를 저 높은 매트에 매달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도 학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었고 지금 현재 CCTV가 유가족의 요청에 의해서 공개된 상황입니다.

[앵커]
새로 복원한 두 달치 CCTV 영상을 봤더니 140여 차례 정도 학대한 정황이 더 포착이 됐거든요. 평소에도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는 얘기예요?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7월에 있었고 5월부터 두 달간 CCTV 영상이 복원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CCTV 영상을 보면 140차례 정도 아이에게 학대를 하는 정황으로 의심되는 이런 행동이 발견이 됐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당일에 사망의 결과에 이르렀거든요, 아이가. 사망의 결과와 관련해서도 당시에 정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나왔다,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태권도 관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장난으로 그랬다라고 하는데 CCTV 영상을 보면 그런 학대 정황의 행동을 할 때 주변 아이들이 공포에 질려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거든요.

[김성수]
맞습니다. 아이가 거꾸로 매트에 들어간 다음에 발버둥을 치는 듯한 모습이 보였었고 아이가 실제로 굉장히 오랜 시간 이 상태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영상을 보면 수업을 듣고 있는 다른 아이들도 계속 매트 쪽을 바라보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도 공포에 질릴 만큼 무서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서 관련 진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관계 파악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관장 최 씨 측은 아동학대는 인정을 했고요.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라면서 지금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데 사실 학대 결과로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이 말에 어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성수]
현재 이 관장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가 돼 있고 1심 재판 중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그 주장 같은 경우에는 1심 재판 공판 당시에 주장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 이야기하는 것이 본인이 아동학대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라고 해서 아동학대살해가 되려면 살인의 고의로 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부정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이 아이가 당시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실제 사망까지는 11일 정도 연명치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망과 자신의 행위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해서 사망의 결과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사망의 결과가 부정된다고 하면 일반적인 아동학대죄로 처벌된다든지 아니면 아동학대 중상해라든지 이렇게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죄명에 대해서 결국에는 법리적인 다툼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부분 관련 재판부에서 판단할 부분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미필적인 고의라도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이 부분을 쟁점으로 볼 것으로 보이고, 또 인과관계에 관해서도 법리적으로 봤을 때 시간 간격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망의 원인이 이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사인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매트에 있는 시간 동안 저산소로 인해서 이러한 뇌손상이 발생을 했다고 한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CCTV 영상을 통해서 주변의 다른 아이들도 겁에 질린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학대행위가 다른 아이들에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정황이 있고 그 부분도 경찰이 수사 중인데요. 이런 부분도 확인되면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이 될 수가 있을까요?

[김성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피해 아동에 따라서 각각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두 달치 CCTV 영상에 이 아이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원들의 모습도 담겨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원들에 대해서도 아동학대로 보이는 정황들이 발견되어서 이에 대해서 관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일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만약에 학대가 맞다고 하면 아동학대로써 처벌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수사를 하고 만약에 이 부분 관련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별도로 송치 및 기소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당시 태권도장에 다른 선생님들도 있었는데 이런 행위를 말리지 못했고, 방조 혐의를 경찰이 조사한다고 하는데 혐의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이 부분 관련해서도 CCTV에 나온 모습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당시에 만약에라도 방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CCTV 같은 경우에 아마 소리가 녹음이 안 됐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리까지도 포함해야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당시에 관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관원들에게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사범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행태를 취했는지를 관원들의 진술이라든지 또 사범들 본인들의 진술을 확인해서 만약에라도 방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기소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 드린 리포트를 통해서 오열하는 어머니의 모습도 보셨는데 수사 결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소재에 있는 여대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동덕여대, 성신여대. 이 학교에서 일단 학생들과 강렬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죠?

[김성수]
맞습니다.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학교 내에서 일부 단과대학을 남녀공학으로 전환한다는 이 부분 논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11월 7일부터 학교 측과 대치를 하고 있고, 또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에 외국인 국제학부 전형에서 남녀 성별 무관하게 입학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요강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학교와의 대치 상황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소식입니다.

[앵커]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녀공학 전환 논의가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 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김성수]
대학교 측의 입장문을 보면 대학교 측에서는 대학비전혁신추진단이 발족됐었고 그 회의에서 11월 5일에 디자인대학 그리고 공연예술대학 같은 경우에 발전 방안 중의 한 가지로 남녀공학 전환이 언급됐다고 합니다. 다만 이 부분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에 있었다라고 지금 대학 측에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관계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과거에도 사실 다른 여대들이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학생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셌었죠?

[김성수]
현재 전국에 있는 여대 같은 경우에 총 14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도 2015년에 전환이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도 학내 구성원들의 반대가 심해서 무산이 됐던 사례가 있었고, 또 지금 현재도 쟁점이 되고 있는 성신여대 있지 않습니까?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도 2018년에 잠시 공학 전환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학내 반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결국 무산이 됐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사례에서도 과거의 사례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동덕여대, 성신여대 이런 여대 학생들이 공학 전환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김성수]
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일부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여대가 여전히 여성들에게 고유한 학문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인 만큼 남녀공학 전환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가장 주된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대학교 측이 학생들의 시위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 금액을 공개를 했는데 최대로 측정해 봤더니 54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변상은 누가 해야 되는 걸까요?

[김성수]
이 부분 관련해서도 동덕여대 측 공지사항에 올라왔던 겁니다. 사이트 공지사항에 올라왔었고 현재 라커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행위로 인해서 받은 피해가 추정금액으로는 24억 4430만 원에서 54억 4433만 원, 이 정도에 달한다고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라도 이 부분 피해 배상을 검토한다고 하면 일단은 각각 손괴 행위를 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손괴 행위를 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배상의 대상자가 될 수 있고, 만약에라도 이런 행위를 지시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연대해서 배상의 책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민사 검토가 된다고 한다면 그 방향으로 검토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민사와 별도로 사실은 손괴 행위라든지 이런 개개 행위 자체가 시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처벌될 수 있는 행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손괴가 만약에 정말 중하다고 해서 손괴죄로 인정될정도라고 한다면 이런 형사적인 처벌까지도 검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법적인 쟁점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학생들이 시위를 위한 모금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1000만 원 이상을 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법인가요?

[김성수]
기부금품법이라는 것이 기부금을 모았을 때 이게 모집 자체도 투명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사용 자체가 원래 말했던 기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있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쟁점이 되는 부분이 학생들이 시위를 위한 모금 활동을 했었는데 1000만 원 이상 모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부금품법에서는 1년에 1000만 원 이상을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4조에 따라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런 모집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은 자체가 혹시나 기부금품법상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쟁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만약에 학생들이 신고 완료할 때까지 이 돈을 쓰지 않겠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초과 모금분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주겠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 걸까요?

[김성수]
일단은 법령의 내용을 봤을 때는 이 모집을 하는 행위 자체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행위를 등록하지 않고 한 행위 자체는 처벌이 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특수하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학생들이고 이런 법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되는 것은 맞는데 이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등록절차를 거친 다음에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동일하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쪼록 대학, 학생들 간에 법적인 갈등까지는 가지 않도록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 야탑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살인 예고글이 지난 9월에 올라왔었는데 붙잡힌 20대에게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김성수]
맞습니다. 9월 18일에 한 사이트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9월 23일에 경기도 성남 야탑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 이런 글이 올라왔었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경찰 기동대라든지 장갑차까지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난 6일까지도 진행됐었는데 결국 실제 검거됐던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 글을 올린 이유 자체가 사이트 홍보를 위한 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추가적인 기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경찰에서 형사적인 처벌과 별도로 이 남성에게 지금 현재 소요됐던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식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사적인 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지금 추가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경찰력 낭비로 배상을 받은 사례가 있었을까요?

[김성수]
현재 배상을 받은 사례까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지만 소송을 제기했던 사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흉기 협박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경찰이 수사력을 통해서 실제 검거를 이룬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검거를 통해서 이게 실제로 내가 협박의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집행을 방해할 목적, 이런 부분이 확인이 돼서 형사처벌이 된 것과 별도로 경찰에서는 관련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지금 하고 있고, 1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이행권고결정이라든지 이런 결정을 통해서 결정까지는 확정이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집행됐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실효성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다든지 이 확정을 통해서 결국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경찰이 어쨌든 청구 금액을 산정을 하고 있는데 최대 수천만 원이 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요.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수]
일단 과거 사례 같은 경우도 지금 수천만 원 정도 산정을 했었고 이게 산정했을 때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이 글로 인해서 입은 손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정해 주는 그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정을 통해서 일단 금액이 확정이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법원 판결까지라든지 아니면 1심에서 추가적인 항소를 하지 않아서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집행이 이뤄질 수 있는데 집행의 경우에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별도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금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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