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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전문"...의원 관계자들 무더기 기소

2024.11.20 오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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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중독자들을 상대로 불법 투약해온 의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의사 서 모 씨 등 7명을 구속 상태로, 중독자 등 24명을 불구속 상태로 각각 기소했습니다.

서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7달여 동안 400여 차례에 걸쳐 시가 14억 5,800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 투약해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서 씨 일당은 병원 안에 이른바 '피부관리실'이라는 투약용 공간을 마련해두고 중독자들이 결제한 대금에 따라 횟수에 제한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할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독자 1명이 많게는 1,800만여 원을 낸 뒤 하루에 10시간 넘게 프로포폴을 연속 투약했는데, 서 씨는 식약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의료목적으로 정상 투약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올려 관계 당국 추적을 피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을 기획해 초기 자금을 제공하고, 서 씨 등 의원 관계자들을 섭외한 총책 윤 모 씨에 대해서도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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