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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흉기 습격범,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형

2024.11.27 오후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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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은 김 모 씨에 대해 2심에서도 같은 형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피해자를 적대시해 계획 범행을 저질렀고 정당성을 강변하는 목소리를 외부에 알리려고 했으며 증거가 될 소지품도 숨겨 원심 판단이 충분히 수긍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한 거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고, 검찰은 김 씨가 살인 의도가 있었고 선거 출마를 방해할 목적도 있었다며 살인 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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