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 체포되고도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해 논란이 됐던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남원시 소속 6급 A 주무관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주무관은 지난 5월 31일 새벽 광주-대구 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 차를 대고 잠들어 있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세 차례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 주무관은 법정에서 경찰이 위법한 체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끝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과 A 주무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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