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28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강전애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중국집 장강 말고 장윤미 강전애 변호사가 꾸며보는 시사 맛집 장강이 왔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의 장. 강전애 변호사의 강을 따서 네 시사 맛집 장강이 됐습니다. 두 분 모셨어요. 장윤미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최수영: 요즘 아주 이 소식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희도 한번 다뤄봐야겠습니다. 배우 정우성 씨가 모델 문가비 씨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친부임을 인정했어요. 근데 여기 법적 책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쏠리는데 정우성 씨는 친부라고 했지만 이 법률상의 친부와 생부는 다른 의미라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장윤미: 네 일단 생부는 생물학적 아버지를 말합니다. 생부만으로는 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데 상당히 제한적이라서 법률적으로 일단 친부라고 법률적인 개념을 획득해야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상속도 받고 양육비도 더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럼 친권이라는 걸 어떻게 친부라는 걸 확인받느냐라는 건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법률상 ‘인지’. 그러니까 인지는 ‘임의인지’ 너는 내 자식이 맞다 라고 하는 경우 넌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하면 이거는 당신이 내 아버지가 맞습니다라고 소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지 청구 해소를 해야 돼요. 그래야 상속이니 뭐니 법률관계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틀이 있고 그래서 생부와 친부는 좀 다르다 이런 이야깁니다.
◇이익선: 근데 왜 생부라는 개념을 만들었을까요?
□장윤미: 이거는 생물학적으로는 완전히 그러니까 생모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모는 저희가 이게 다툼의 여지가 거의 법적으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아이를 출산하는 건 너무 명징한 거기 때문에 생물에 대한 다툼이 없는데 생부는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냐 뭐냐 이래가지고 약간의 다툼의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DNA와 혈연으로 완전히 얽힌 생물학적 아버지를 지칭하는 개념이라 이게 법적인 개념으로 국한되지 않고 법적으로 권한까지 받기 위해서는 가장 근거는 상속인데 그럼 친부..
■강전애: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어떤 여성이 출산을 했는데 법적인 남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외부의 다른 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를 낳은 상황이다. 그때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는 친부가 법적인 남편으로 추정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생부는 혼인 외 분인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생부지만 어떤 친부로서의 본인의 위치 법적인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인지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이익선: 우리나라는 태어난 아이가 아빠 성을 따르잖아요. 부성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문가비 씨가 낳은 아이의 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장윤미: 이게 상황에 따라 경우의 수에 따라 또 약간 다른데요. 일단 민법 781조 1항 보면 자(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가정에서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해서 아빠 성을 따르잖아요. 다만 부모가 혼인 신고할 때 모친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는 그 엄마 성을 따르는 건데 뭐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문가비 씨와 정우성 씨 같은 경우에는 혼인관계는 맺지 않을 걸로 지금 알려져 있죠. 그러면 인지 여부가 관건인 건데 인지를 하면 혼인에 준해가지고 성씨는 할 수 있다라고 아빠 성을 따도 되고 아니면 엄마 성을 따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인지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정우성 씨가 지금은 내 아이가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만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복잡해지는데 엄마가 보통은 권한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엄마 성으로 아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나는 곧 죽어도 아빠 성을 이 아이한테 주겠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인지 청구에 소를 해서 완전 친권자가 아빠다, 친부가 아빠다 이 사람이다 A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좀 확실하게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게 아빠 성을 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강전애: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이미 인지를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임신했을 때부터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대외적으로도 법적인 책임을 다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아이가 출생 신고를 할 당시부터 엄마와 아빠로서 같이 인지가 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출생 신고를 문가비 씨가 혼자 했다라고 해도 정우성 씨가 본인이 내 아이가 맞다 라고 하면서 인지를 했을 때 인지 신고는 구청에다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구청에다가 신고를 할 때 신청서 내용 중에 인지 청구 전에 만약에 문가비 씨가 아이를 이미 문 씨로서 문OO으로 이름을 지어서 올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정우성 씨가 아이를 인지를 하면서도 그 인지 전에 자녀가 이미 성과 본이 이미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름 신고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유지를 할 때는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적도록 이 신고서 자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아빠의 성으로 바꾸겠다 라고 했을 때는 서로 협의를 해서 또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익선: 근데 듣자니까 친자 확인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우성 씨 측에
■강전애: 그렇죠, 그게 생부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보이는데
◇이익선: 그럼 임신 초기에 인지했다라는 거는..
■강전애: 인지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적인 개념으로서 아이를 나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그걸아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이에서 아이를 출생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일단은 문가비 씨가 임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임신 과정에 있어서도 혈액 채취나 이런 걸 통해서 아버지와의 혈연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지만 이게 지금 언제 친자 확인을 했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출생 후에 아이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유전자 일치되는 부분들을 보고 그 이후에 이제 인지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구청 같은 데에 있어서
◆최수영: 그래서 정우성 씨가 이제 쏘아올린 공 가운데 하나가 또 사회적 논란이 하나 있습니다. 통상 이제 친부 인정 보도가 나오니까 통상 우리는 이제 임신 출산을 통해서 결혼해 오던 그런 패턴과 달라서 기존에 있는 약간 문화와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컸는데 한 법률 유튜버가 정 씨가 문가비와 결혼하게 되면 재산상 문제 때문에 아이 아빠임을 인정은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는다. 이게 뭐 재산의 이유가 있다는데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강전애: 그거는 아마도 상속과 관련한 이야기일 것으로 보이거든요. 결혼을 해있는 동안에 배우자라고 해도 나에게 얼마를 증여해줘라든지 이런 어떤 법적인 권한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임의로 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요. 근데 만약에 정우성 씨가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산을 남기고 사망을 했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1순위 상속권자가 돼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전부 다 상속을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배우자가 있어 그러면 1.5 대 1 배우자가 1.5고요. 자녀가 1이 됩니다. 이거는 문가비 씨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정우성 씨가 다른 여성분과 결혼을 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녀를 또 한 명 낳았다 그러면 법적인 배우자가 1.5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분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1 그리고 지금 혼중자인지 혼외자인지 한국에서는 상속에서의 차별이 전혀 없어요. 똑같이 1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가비 씨와 혼인을 하게 되면 1.5라는 아이보다도 더 많은 상속 지분이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조금 나간 이야기긴 한데 만약에 다른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에 정우성 씨가 만약에 사망을 했다 이런 말씀이 조금 어렵지만 그런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이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아빠의 재산을 다 상속을 했는데 미성년자면은 재산에 대해서 본인이 처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실제로 정우성 씨의 재산을 모두 아이가 상속을 받았을 때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는 아이의 친권자인 문가비 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익선: 그럼 친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장윤미: 그렇죠 친자라고 해서 인지 청부. 그러니까 지금 인지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아마 한자는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내 아이로 인정한다 인지한다는 건데 이미 인지가 있어요. 너는 내 자식이다 강제인지라는게 있어요. 재판을 통해서 당신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인지를 시켜버리는 건데, 아마 정우성 씨가 몇십 년을 톱배우로 생활을 했으니까 재산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을 거다. 그러면 짚어주신 대로 상속 이슈도 사실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혼식 그러니까 법률혼을 해서 이 법률관계를 맺어서 법률상 배우자로 된다는 건 공동재산을 형성한다는 거고 경제공동체가 된다는 거라서 만에 하나 혼인 관계가 종료되면 대단히 많은 부분을 또 이렇게 떼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전애: 그러니까 인지가 되면은요. 우리가 동사무소 가서 여러 가지 서류를 뗄 수가 있는데 그중에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게 있어요. 가족관계등록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가족 아이를 중심으로 한 가 가족관계등록부를 떼면은 엄마 문가비 아빠 정우성이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정우성 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도 거기에 배우자로서 문가비 씨는 들어가지 않지만 자녀로서 이 아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가비 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당연히 아이가 있겠죠. 다만 배우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그게 혼중자인지 혼외자인지 이런 것들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혼인관계 증명서라는 게 있는데 정우성 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봤을 때 배우자는 공란으로 되어 있겠죠.
◆최수영: 그럼 만일 이후에 두 사람이 결혼을 혹시라도 하게 된다면 혼외자의 지위가 바뀝니까?
■강전애: 아니 혼외자가 아니라 그냥 지금 자식이기 때문에 아이는 지금 우리가 혼외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정우성 씨 아들로서의 지위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민법에서 인지 과정에 855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혼인 후에 출생 부모가 혼인할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에 출생자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상속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효과는 같아요. 아이는 이미 인지가 되어 있는 동안에 정우성 씨의 자녀로서 똑같이 만약에 정우성 씨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그중에서 혼중자가 나온다 라고 해도 전혀 차별 없이 똑같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익선: 그러면 정우성 씨가 다른 여성과 결혼하거나 또는 문가비씨가 다른 남성과 결혼할 경우에는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지는거죠?
□장윤미: 일단 정우성 씨가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하게 돼도 이 아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는 건데 양육비는 줘야 되는 거고요. 아이의 생존과 관련된 부분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상속권이 있는 아이입니다. 친부가 정우성 씨로 확인이 사실상 지금 됐잖아요. 본인이 이미 인지를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가비 씨가 별도의 어떤 가정을 꾸렸을 때는 지금의 양육권자는 문가비씨죠. 아이를 홀로 건사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가정을 꾸리면 그 아이는 거기서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고 하지만 저희가 양자 제도에서도 친양자가 있고 그냥 양자가 있는데 두 가족의 또 이름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요. 한번 그 경우의 수는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전애: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가비 씨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배우자가 새로운 남편이 문가비 씨의 친자로서 이 아이가 등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법적으로 친양자라는 제도로서 입양을 할 수가 있는데 친양자가 되면은 그냥 양자는 내가 이쪽 부모님도 계시고 원래 친생 부모님도 계시고 양부모님도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4명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수 있어요. 양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입양이 된다고 해도 친생 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되지 않거든요. 친양자는 그게 아닌 거예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되고 그러면서 상속권도 잃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문가비 씨의 결혼을 했을 때 배우자가 내가 아이를 내 친양자로서 입양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법원에서 이제 절차적으로 친생 부모의 의견을 듣거든요. 그래서 정우성 씨한테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에 대해서 확인을 해요. 만약에 거기에서 동의를 했다라고 동의가 안 되면은 친양자 입양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동의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아이는 이제 정우성 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속권을 완전히 잃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익선: 그러니까 문가비 씨가 새롭게 결혼한 제3의 어떤 남성이 나는 이 아이를 친양자로 데려오고 싶다 했는데 문가비 씨가 아니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강전애: 그거는 둘이 먼저 협의가 돼야 신청을 할 때부터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수영: 근데 또 하나 이제 사실 좀 다뤄야 될 궁금한 게 하나가 정우성 씨가 지금 뭐 따로 또 사귀는 여성분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보도에 그렇게 나와요. 만일 그러면은 지금 사귀고 있는 분이 정우성 씨한테 이게 지금 출생 자녀가 나왔으니까 어떤 배신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만일 위자료 같은 거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나요?
■강전애: 일단은 가능은 한데 이거는 문가비 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었는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혼인 중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 정도의 그런 여성이 만약에 있었다. 정우성 씨한테 근데 다른 여성과의 관계로 인해서 아이가 출산까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혼 관계에 대한 파탄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문가비 씨가 정우성 씨에게 다른 여성이 있다는 것 사실혼 관계 정도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이었다.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청구를 했다라고 해도 민사는 누구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청구했다고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익선: 아니 근데 인지의 영역이 애매하다는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제 이게 안다 모른다라는 거는 굉장히 애매한 재판이 될 것 같은데요.
□장윤미: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거의 필수적으로 합니다. 원고 측에서 나를 인지해 주세요라고 하는 측에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확인받은 게 통상적이기는 합니다. 아주 확실한 방법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최수영: 또 하나의 관심은 이제 사실 양육비예요. 우리가 법적으로는 월 최대가 이제 290만 원 정도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정우성 씨가 워낙 유명 스타고 또 재산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려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줄 수도 있나요?
■강전애: 서로 협의를 하면 협의한 금액이 당연히 기준점이 되는 거고, 협의가 지금 법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먼저 협의가 들어갈 것 같고 협의가 안 됐을 때 그럼 문가비 씨는 법원에다가 양육비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 표가 있어요. 산정표를 이미 공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이의 나이와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득이 많았을 때 지금 아이가 0세니까 0에서 2세 정도 경우에는 한 220만 원 정도 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늘어나는 이런 구조인데요. 근데 220만 원이라는 게 남들이 보기에는 사실상 많을 수도 있는데 정우성 씨의 생활 수준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적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문가비 씨가 양육비 청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우성 씨의 소득에 대해서 조회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많이 받아야겠다라고 법원에다가 어필을 할 수는 있는 것이죠.
◆최수영: 서로 그러면 적정한 금액을 서로 조율해서?
■강전애: 그렇죠. 만약에 협의를 하게 되면은 그 협의 금액이 일단은 1등의 기준이 되는 건데 또 협의를 했다가도 나중에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다시 청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일단 220만 원 정도로는 안 되겠다 라고 만약에 문가비 씨가 생각을 했을 때는 소득 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증액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어필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이익선: 이번 일로 결혼하지 않으면서 아이를 갖는 가정의 형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40%가 넘더라고요. 이렇게 출산된 아이 우리는 4.몇%대인데 그럼 앞으로 이렇게 생겨날 아이들 혹은 그런 가정의 형태를 위해서 뭔가 법이 보완되고 준비되고 사회적인 어떤 인식이 바뀌고 해야 될 숙제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장윤미: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저출산 문제는 너무 사회적으로 직면한 문제인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이런 걸 다른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도 프랑스에서는 되게 출생률이 낮대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 가족 형태를 인정해 주면서 출생률 문제도 해결이 된 원인 중에 하나로 꼽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 가족 형태들 정말 이른바 정상가족이라는 거에 왜냐하면 그걸 중심으로 제도를 짜고 지원하고 예산이 짜여지면 거기를 벗어난 형태에서는 아이를 잘 건사할 수 있는 가정으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법원에서 엄청 유의미한 판결이 있었던 게 건강보험료와 관련해서 동성 커플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좀 열린 자세를 좀 사회가 요청받고 있는 상황 속에 또 정우성 씨가 더 주목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수영: 여러 가지 정우성 씨가 많은 사회적 문화에 대한 그런 논란까지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고민해 볼 여러 가지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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