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검찰이 내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2일)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조 대표에게 확정된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형 집행을 촉탁하면, 조 대표 측에게 내일(13일)까지 출석하도록 소환을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통상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자진 출석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합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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