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노조 게시판에 직원이 올린 자신에 대한 부정적 댓글을 무단으로 수정한 언론사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사 대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언론사 노조 게시판에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의 댓글이 올라온 것을 보고, '인정받지 못하는 게 싫어서 댓글을 썼다'는 내용을 해당 기자인 것처럼 추가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A 씨는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게시판에 접근한 것이 아니었고 기존 댓글은 그대로 두고 문구를 추가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A 씨가 게시판의 기술적 오류를 이용해 무단으로 타인의 댓글을 수정한 것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정보를 훼손한 거라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A 씨는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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