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가장 기본인 절차 위반이나,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부터 살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전달된 지 5일째.
헌재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이 있던 3일 밤 열었다는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무회의록의 경우, 존재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회의의 제대로 된 시작과 끝이 없었고, 회의록 같은 공식 문서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12일) :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고기동 /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지난 13일) : 저희가 회의의 실체와 형식과 절차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회의록이 있습니까?) 회의록은 없습니다.]
포고령 1호는 3일 밤 11시 반, 언론과 SNS를 통해 전 국민에게 전달됐습니다.
이번 제출 명령은 포고령 1호가 위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포고령 1항에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를 넣어, 비상계엄 해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한 부분,
'전공의 처단'이 포함된 5항, '계엄사의 언론·출판 통제'를 명시한 3항 등은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헌재는 계엄 관련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 절차에 회부한 것이
'계엄이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윤 대통령 주장을 배제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원재판부에서 각하할 수 있다며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은 거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장아영입니다.
영상편집;안홍현
디자인;백승민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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