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요인으로 지목된 임시 제방 부실 공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항소심에서 모두 형량이 줄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를 파기하고, 현장소장 A 씨를 징역 7년 6개월에서 6년으로, 감리단장 B 씨는 징역 6년에서 4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선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A 씨만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B 씨에 대해선 다른 원인도 사고에 영향을 미쳤고, 사고를 막기 위해 관계 기관에 수차례 연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유족 측은 많은 사람이 오송 참사로 사망했는데도 감형될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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