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성탄절 대면조사를 앞둔 공조본이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내용이 들어있고 혐의 입증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오늘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지금 공조본이 확보한 건 비화폰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평소에 사용하던 일반 휴대전화의 통신내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주목된다고 봐야 할까요?
[손정혜]
휴대전화 통신내역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통화를 어떻게 누구와 했는지에 대한 음성에 대한 녹음자료는 아니고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와 수발신을 했는지, 나아가서는 기지국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내용도 주목해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계엄 전후로 집중적으로 특정인과 통화를 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특정인은 계엄 전후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듣거나 또는 윤 대통령과 모의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볼 여지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엄 전후로 통화한 사람, 그리고 통화의 시간, 통화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진술로 확인하고자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시에 누구와 통화했는지가 확보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란 혐의 공모 가담자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통신에 대한 내역을 확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는 개인 폰만 현재는 확보되어 있고 비화폰 관련해서는 현재 통화기록 영장에 대한 부분들은 경호처장과 여러 가지 압수수색의 거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앞서 조지호 청장에 대해서도 비화폰 확보를 실패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번에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손정혜]
국가안전보장 측면에서 국가 비밀유지 때문에 비화폰에 대한 보안도라든가 압수수색 영장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들은 있지만 만약에 구체적으로 국가안전보장이라든가 우리 국가의 대내외 비밀유지 의무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내란죄와 관련한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정보만 요구한다면 영장이 발부돼야 될 것이고. 특히 경호처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경호처장도 수사에 협조할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 영장이 나오면 사실 협조하는 것이 타당한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하고 가장 중요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정황상 숨기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비화폰 내용도 하루빨리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한 게 25일에 나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응할 시에는 체포영장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전망을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 전략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전망이 됩니까?
[손정혜]
저는 기본적으로는 체포 불응에 대한 의사가 이미 나왔고 소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태도가 나오지 않고 사실상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상식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통상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받아서 신병 확보하는 것이 원래의 수사의 절차입니다. 다만 대통령이라는 예우 문제 때문에 좀 고심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미 한 차례, 두 차례, 더군다나 검찰에서도 소환을 이야기했고 지금 사건 발생 이후에 이미 2주 이상의 시간을 허용했다라고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기에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가 어렵다. 그만큼 공수처나 수사기관에서 결단을 내리고 영장을 집행할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장이 발부돼서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은 아니고 발부되더라도 윤 대통령 측과 일정만 조율한다면 실질적으로 집행에 나아가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체포영장 발부까지는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집행 단계에서 적어도 윤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영장이 집행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자진해서 변호인들과 일정을 조율해서 나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휴일을 정한 것도 평일 같은 경우는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교통 방해가 처해질 염려가 있다든가 많은 사람들이 운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호상에 고려를 해서 25일 날짜를 지정한 만큼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변호인단이 다 구성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 변호인단이 일부 보도에 따르면 10명 가까이 구성이 이미 됐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려운 순간이 아닌가 합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는지, 그 권한을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현행법상 그러니까 공수처는 내란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권한은 있지 않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2차 소환 불응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수사 주체와 관련한 논란을 지속적으로 공판 단계에서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공수처가 공수처 단독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공조본에는 경찰과 군검찰도 같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죄의 명확한 수사주체를 경찰이라고 본다면 경찰이 수사에 참여하고 있고 경찰이 주도적으로 소환조사의 피의자 신문을 받는다고 한다면 적법성 논란은 제기되지 않는다. 다만 지금 여러 갈래로 검찰에서도 수사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수사하고 있고 수사 자료가 방대한데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일사불란하게 컨트롤타워로서 수사의 주체가 단일화되어야 된다는 목소리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공수처가 될지 아니면 추후에 특검이 마련이 돼서 특검법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는 자료를 총합해서 한 군데서 수사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자동으로 교통정리가 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손정혜]
특검법에 따라서 현재까지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기록에 대한 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그 송부된 기록 모두 다 검토해서 그 나머지 이후에 수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수사기관이 하는 수사기록을 모두 특검에서 총합해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처음으로 구속에 성공한 사례가 나왔죠.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구속 수사 중인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구속기간에 대한 규정은 미비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붙잡아둘 수 있는 거냐는 게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규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규정이 없으면 일반규정으로 들어가서 형사소송법 등을 준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규정대로 해석하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게 지금 구속 기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혼선이 있는 것은 결국 하나의 단일한 주체가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 기인하는 겁니다.
다행히 검찰과 공수처, 공조본과 일부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 수사는 검찰에서 하고 있고 일부분의 수사는 공조본이 담당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 군검찰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일사불란한 수사의 흐름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빨리 특검이라도, 상설특검이든 아니면 내란특검법이든 빨리 가동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 수사 상황도 녹록지는 않아 보이는데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은 검찰이, 또 관련한 물적 증거는 경찰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왜냐하면 공수처가 수사를 하더라도 기소권 그리고 공소유지는 결국은 검찰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기소를 해야 되는 검찰이 참여한 수사가 원칙적으로는 타당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수사권 주체의 논란이 제기됐을 때 4개의 주체가 같이 합동수사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인 바 있었는데 수사기관별로 서로의 주도권을 놓지 못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쪼개진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부 여러 가지 수사의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 조율이 됐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공조본에서 수사하는 것이 검찰과 또 여러 가지 정보공유를 통해서 서로 협의할 여지들이 얼마든지 열려있고, 그 가능성을 두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기소에 무리가 없도록, 그리고 공소유지에 무리도록 없도록 서로 실시간 합동수사 방식을 채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출석 요구에 불응할 뿐만 아니라 지금 헌재가 보낸 서류들에 대해서도 송달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오늘 평의를 열어서 이 서류들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간주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손정혜]
일단 송달 간주 조항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전자송달과 관련한 규칙이 있습니다. 전자송달에 동의한 피청구인 측이 이것을 받지 않고 일주일이 경과하면 간주하는 조항이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송달 간주 방식을 취한다거나 또는 공시송달로써 송달되지 않고 주소가 불명인 사유에는 공보에 게재해서 2주가 지나면 송달을 간주하는 내용이 있다 보니 이런 내용을 통해서 송달 간주의 효력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가능성은 인편과 우편으로 이미 보냈는데 이게 주소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아니면 사람이 없어서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송달을 받지 않겠다고 수취를 거부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거부하는 당사자까지 지속적으로 회피 목적으로 거부를 하는데 송달을 게시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아니면 송달의 거부 의사가 명백하기 때문에 송달의 효력으로 인정하고 송달의 효과를 인정할 것이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헌재 대통령과 관련한 탄핵심판 절차를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전직 두 차례의 절차에서는 송달 가지고 지연 문제가 발생되거나 송달 거부나 수취 거부의 전례가 없다 보니 조금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모든 절차의 주도권은 헌법재판소가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달 여하를 가지고 당사자가 받느냐 안 받느냐 가지고 절차를 지연한다는 것은 그만큼 헌법재판소의 권위라든가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무한정 연기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는 송달 간주의 효력을 인정해서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보장한다고 한다면 또 절차적 하자의 문제는 치유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런데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앞으로 절차에서 계속 반복되지 않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만약 이런 경우에 사전에 차단할 방법 없습니까?
[손정혜]
사실 사전에 차단할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변호인 선임계가 들어오면 대리인단이 구성돼서. 대리인단이 송달을 거부하는 일은 좀처럼 발생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법원에서 오는, 헌재에서 오는 송달을 거부할 권한도 없고 그건 대리인의 윤리와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송달을 거부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례적으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차단할 방법은 없고 결국 송달을 받지 않아서 절차 참여권을 받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피청구인한테 불리한 겁니다. 법원에서 주는 서류를 받지 않아서 변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만큼 불이익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오늘부터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되는데 여당은 반발하면서 권한쟁의심판까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손정혜]
일단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지금 인사청문회를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절차적 문제를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관련해서는 헌법 관련해서 권한쟁의는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권한대행이 이렇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의견이 이미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절차에 필요한 인사청문회라든가 여러 가지 청문보고서 채택의 절차의 문제를 들어서 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실익이 있어서 제기하는 권한쟁의심판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지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권한쟁의를 하겠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조금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시에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라고 하는 지시를 최상목 부총리에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앞으로 어떤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손정혜]
이것은 윤 대통령의 진술의 신빙성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국민 담화나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일단 국민들에게 이것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위험을 야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야당에 주는 정치적인 압박용인 비상계엄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국회의 요인들을 체포하거나 기능을 상실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예산까지 주지 않는 방식으로 국회를 운영시키지 못하겠다는 의사는 결국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야기한 압박성보다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국회의 기능을 어떻게 보면 상실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짰고 사후 대처까지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인지, 예산과 관련한 조치에 대한 계획은 언제부터 누구를 통해서 실행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관건입니다.
[앵커]
어떤 의도와 적극성까지 규명될 수 있는 그런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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