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 넘게 탄핵심판 서류를 받지 않는 것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밝힙니다.
답변 요구서 등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등이 언급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헌법재판소 발표, 언제로 예정돼 있습니까?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지속적 서류 거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밝힙니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헌재 직원을 보내거나 우편, 전자 시스템 등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여전히 수신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16일에 전달됐다면 오늘까지 답변서가 제출됐어야 하지만,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서 이 역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서류 송달이 계속 늦어질 경우 이번 주 금요일 예정된 첫 준비기일도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헌재는 당사자 상황과 상관 없이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 등을 열어놓고 대응 방안을 고심해왔는데요.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렸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이렇게 탄핵 심판에서 당사자가 서류 자체를 받지 않는 경우는 이례적이죠?
[기자]
맞습니다.
헌재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올해 접수된 탄핵 사건 7건에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손준성 검사 탄핵 사건까지 접수되어 있는데요.
헌재 측은 탄핵 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서류를 송달받지 못한 전례에 대해 최근에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헌재가 심리한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했을 때도 송달부터 어려움을 겪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 날 서류를 송달받고 나흘 뒤엔 대리인단 위임장과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결 당일 헌재로부터 접수통지 등을 송달받았고 일주일 뒤에 위임장과 답변서를 냈습니다.
접수통지서 등 서류 송달은 법적으로 재판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윤 대통령의 잇따른 서류 거부가 탄핵심판을 일부러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아니냐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김자영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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