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조교 인건비 유용 혐의' 전 서울대 교수 2심 무죄

2024.12.24 오후 01:20
AD
대학원생 조교 앞으로 나오는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서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전직 교수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허위로 조교 등의 장학금을 받고, 장학금이 학과 경비로 사용된 것을 인식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같은 과 전·현직 교수 5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의조교를 허위등록한 뒤 대학 연구지원금 등 명목의 인건비 5,700여만 원을 챙겨 학과 운영 경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검찰 청구를 받아들여 2021년 10월 이들에게 벌금 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는데, A 씨만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교수 회의에서 범행 논의가 있었다며, 휴직 기간을 빼고 항상 논의에 참석한 A 씨도 가담한 거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8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8,70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7,52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