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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 정부 수익 '조광료율' 최대12%→33%로 상향

2024.12.24 오후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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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국가에 '로열티' 성격으로 지급되는 이익인 '조광료율'을 최대 12%에서 33%로 높이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조광료는 정부가 석유·가스 개발권인 조광권을 국내외 기업에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광료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글로벌 석유사 투자를 유인하면서도 큰 수익이 날 경우 적절한 수익이 국고로 환수될 수 있도록 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부 유출 우려를 불식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과 최고 요율 상향,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산업부는 소규모 석유·가스전 개발에 맞춰 설계된 현행 조광제도를 대규모 개발에도 적합하도록 개편하고, 정부와 투자기업 간 적정 수익 분배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편된 조광제도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동해 심해 가스전을 포함한 국내 가스전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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