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조사와 공익 제보자 보호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석 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차 회의를 열고, 내란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공익 제보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내란 행위를 감시할 의무가 있는 방첩사령관이 내란 혐의에 연루돼 현행법상 진상 규명이 어려운 만큼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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