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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하세요!” 회차마다 ‘서류, 서류, 서류...‘ 난임지원 받기 참 어렵네

2025.01.10 오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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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하세요!” 회차마다 ‘서류, 서류, 서류...‘ 난임지원 받기 참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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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1월 10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국민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 김민영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생활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한국은 합계출산율 0.7명대로 저출산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초혼연령이 약 34세로 늦어지고, 초산연령도 상승하면서 난임시술을 받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의 출생아 10명 중 1명은 난임시술지원을 통해 태어났는데요. 아이를 가지고 싶은 난임부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이죠.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 김민영 사무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국민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 김민영 사무관(이하 김민영)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요즘 주변에서도 난임시술을 받는 부부가 많이 보입니다. 난임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진단 기준도 궁금하고요. 국민권익위에서 난임지원제도를 개선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 김민영 : 난임이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1년동안 가졌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난임진단자는 약 24만명에 달하고 난임지원으로 인한 임신성공률은 약 27%였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관계부처 합동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중 하나로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를 총 25회에서 출산 1회당 25회로 늘리고, 연령에 상관없이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더해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가 난임지원제도를 이용하는 데 있어 번거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난임과 관련한 민원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에 착수했습니다.

◆ 박귀빈 : 국민생각함을 통해 난임지원제도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요? 어떤 건의사항들이 들어왔나요?

◇ 김민영 : 작년 10월,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난임 지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난임시술비 지원제도를 모른다는 응답은 약 9%에 그칠 만큼 대다수의 사람들이 난임 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난임 지원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참여자의 약 80%에 달했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말씀드리면, 일반 회사원의 경우 시험관 시술을 하면 2주에 6번 정도 병원에 가야 하는데 회사 눈치가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주말에 병원에 가고자 할 때도, 병원이 멀고 혼잡하여 하루를 다 소진하게 된다는 불편함이 있다고 건의해 주셨습니다. 또 병원에 가서도 시술을 받기 위해 매번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건소에 난임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번거로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말씀해주신 사항은, 난임시술을 받는 사람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에 복잡한 행정 절차가 겹쳐 심리적으로 힘들어지는 것이죠.

◆ 박귀빈 : 난임을 겪는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시술비 지원 제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준비가 되고 있고, 또 어떻게 개선하고자 했을까요?

◇ 김민영 : 현재 난임시술비 지원 제도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국가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난임시술비 본인부담률을 30%까지 낮추어 주고 있고, 지자체는 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난임부부가 이 두 혜택을 받으려면 시술 전에 보건소에서 ‘난임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뒤 병원에 방문해야 됩니다. 통지서를 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부부의 시술 동의서와 각종 증명서류 등이 필요한데, 시술 시마다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해요. 1회 출산당 시술비 지원을 최대 25회 받을 수 있으니, 난임부부가 그 횟수만큼 보건소에 통지서를 신청해야 하는 거죠. 동일한 서류 제출 절차에 민원인의 시간과 보건소의 행정력 모두 낭비적이라는 판단이 되어서 난임지원통지서를 한 번만 받아 여러 번의 시술에 사용하게 할 것을 권고했어요. 그리고, 직장인이라 회사 근무로 바빠서 미처 보건소의 난임지원통지서를 받지 못하고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이 경우 지원이 되지 않아 그 날의 병원비를 자비로 결제했다는 민원도 있었어요. 이에 대해 권익위는 난임시술은 여성의 몸에 따라 진료 날짜가 제한되므로, 먼저 병원 진료를 받고 일정 기간 내 보건소에 신청하더라도 난임시술비를 지원해주도록 권고했어요.

◆ 박귀빈 : 난임시술비를 지원받는다 해도, 난임시술 자체가 부부의 몸에 부담이 되므로 난임 예방책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미혼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해서도 고민하셨다고요?

◇ 김민영 : 네, 맞습니다. 혼인연령이 높아지면서, 신혼을 보낸 후 아기를 가지려 할 때 뒤늦게 난임임을 알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결혼 전이나 신혼 때부터 아이 계획을 세웠을 것이라고요. 결국 예방 및 홍보가 중요한 것이죠.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보니, 실제로도 난임협회·난임병원 관계자들은 미혼인 청년들이 임신 전에 미리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결혼·임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난임 예방에 중요하다고 답했어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임신사전건강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난소기능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건소에 사전 신청을 하고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 임신 계획이 없는 미혼 청년들이 검사를 받을 유인이 적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에 권익위는 임신 사전건강검사의 접근성을 높이고, 대상자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가건강검진 시 선택적으로 가임력과 관련된 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 박귀빈 : 또, TV를 보면 미혼 연예인들이 난자, 정자 동결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자신의 난자라도 배우자의 동의가 없으면 동결이 불가능하다고요?

◇ 김민영 : 네, 국민제안을 통해 들어온 민원인데요. 난자 동결을 하고 싶은데, 배우자의 동의가 없어 동결이 불가하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기혼자는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난자, 정자 동결이 가능해요.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배아가 아니라, 자신의 난자 또는 정자만을 동결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가까운데요. 특히 난자의 경우 미래를 위해 동결할 때, 그 시기가 매우 중요한데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기혼자의 경우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자신의 난자 또는 정자만을 동결할 때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마련해줄 것을 권고하였어요.

◆ 박귀빈 :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고민하고 계실텐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김민영 : 네, 국민권익위는 올해에도 저출산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저희 권익위의 국민생각함을 통해 오늘까지 ‘2025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 감소 대응이나 한부모가정 지원 등을 위해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난임으로 어려움 겪는 부부들의 고충, 또 그에 대한 정부의 지원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새해에는 우리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많이 들려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 김민영 사무관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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