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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벌 독' 봉침 시술...60대 징역형 집행유예

2025.01.14 오후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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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벌 독을 주사하는 봉침 시술을 했다가 중년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시술 전 피해자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고 벌 독을 희석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해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발목 통증을 호소한 60대 여성에게 면허 없이 봉침을 놔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과민성 쇼크 등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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