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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 불 질러 투숙객 3명 사망...40대 '징역 20년'

2025.01.15 오후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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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숙박 중인 피해자들이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범행했고 어떤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청주시 남주동 여관에서 숙박비가 밀려 쫓겨나게 되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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