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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파면"vs"부정선거 제보"...다음 달 종일 재판

2025.01.16 오후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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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본격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헌재는 다음 달 6일부터는 종일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이후 탄핵심판 2차 변론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한 차례 공전했던 변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먼저, 국회 측은 헌법의 적, 민주주의의 적이 다시 준동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윤 대통령을 파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행위와 국회 봉쇄·침입 행위, 중앙선관위 침입 행위, 포고령 선포, 법관들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를 소추 사유로 정리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많이 받았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맞섰습니다.

선관위 시스템 보안이 매우 허술한데, 장비를 제공한 건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쌍방울의 계열사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관들을 향해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게 해달라며 미련 없이 떠나게 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오는 21일과 23일, 다음 달 4일에 이어, 6일, 11일, 13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도 로봇이 아닌데 기일이 너무 빠듯하다며 반발했지만, 헌재는 다음 달 6일 열리는 기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종일 변론을 이어가며 심판에 속도를 낸단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김종완
영상편집; 이정욱
디자인; 정은옥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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