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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본 자녀 충격 가늠 못해"...동료 살해 뒤 아내 성폭행한 남성의 최후[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5.01.17 오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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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교류하던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습니다.

1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살인·감금·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4)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박 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는 피해 남성에게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살해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그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아내와 4살 자녀의 충격과 공포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평생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 여성은 남편이 사망한 것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강제추행과 강간을 당하기도 했다"며 "그 충격과 공포와 상처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박 씨가 다시 사회에 나갈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교화될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살아가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전남 목포시 동명동 한 주택에서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기자ㅣ이유나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은비

#지금이뉴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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