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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자사주로 준다...책임 경영 강화

2025.01.17 오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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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에 대한 초과이익성과급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의 자사주를 선택해야 하고 등기임원은 100%입니다.

해당 주식은 2026년 1월 지급되고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 동안, 사장단은 2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1년 뒤 주가가 약정 체결 당시와 같거나 상승하면 약정 수량대로 받을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지급 주식 수량도 줄어듭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제도를 일반 직원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직원의 경우 주가 하락에 따른 주식지급 수량 차감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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