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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 당선무효형

2025.01.17 오후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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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박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지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박 시장은 선고 이후 실체적인 진실과 법리상에 다소 괴리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며 좀 더 숙고해서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 등에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천안시 공무원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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