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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법안 즉시 공포돼야"

2025.01.20 오후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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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시 공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기술자본 맞춤형 교육이라며 최 대행이 국회의 정당한 입법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교육부는 재작년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검정 공고부터 내고 두 달 뒤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교과서 지위를 부여했다며 이는 애초 앞뒤가 바뀐 위법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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